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핵심 시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규정(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또한 시행 자료에 2026년 8월 FAQ를 추가하여 적용 시점 직전에 기업들에게 실무적 해설을 제공하였다.
공식 출처: 유럽 집행위원회 PPWR 개요 | 2026년 8월 FAQ | 규정(EU) 2025/40
PPWR은 포장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재질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포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브랜드사, 충전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직접 판매 업체 등도 각각 책임을 질 수 있다. 포장 구매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재료 체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최종 적합성 평가 담당 주체를 식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PPWR은 기존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을 직접 적용되는 EU 규정으로 대체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불필요한 포장재 감소, 재활용성 향상, 적용 가능한 경우 재활용 성분 함량 증가, 그리고 보다 조화로운 순환형 포장재 시장 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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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
주요 개발 사항 |
구매자들이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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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 |
규정 시행 개시. |
영향을 받는 포장재 및 공급망 내 역할 파악 작업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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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
일반 적용 시점; 식품 접촉 용도 PFAS 한계치 적용. |
근거 자료, 기술 정보 및 역할 배분 우선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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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또는 그 이후 |
실시 법령에 따라 조화화된 라벨 및 관련 조치 단계적 도입. |
아트워크 공간을 확보하고 공식 시행 일정을 준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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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후 |
포장재 최소화, 재활용 설계 등급 부여,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용 소재 사용 조치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현재 구조를 평가하고 전환 전에 대안을 검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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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038 |
대규모 재활용 가능성 및 보다 엄격한 시장 진입 요건이 계속 강화됩니다. |
장기 리디자인 로드맵과 최신 기술 문서를 유지하세요. |
2026년 8월 12일부터는, PPWR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한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농도의 PFAS가 함유된 식품 접촉 포장재를 EU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한도는 개별 대상 PFAS 기준 25 ppb, 대상 PFAS 총량 기준 250 ppb, 중합체 형태 PFAS를 포함한 전체 PFAS 기준 50 ppm이며, 필요 시 총 플루오린 함량 정보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기름 저항성 종이, 기름 또는 습기 저항성 코팅, 금형 탈형제 및 특수 표면 처리에 특히 관련이 있다. '종이 기반' 또는 '친환경'이라고 표시된 포장재가 자동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구매자는 기초 종이 또는 필름뿐만 아니라 코팅, 잉크 및 처리를 포함한 전체 식품 접촉 구조에 대한 증거를 요청해야 한다.
실용적인 참고 사항: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시험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증거는 소재 시스템, 위험 프로파일 및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공급업체 선언서, 성분 정보 및/또는 실험실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 요소 내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총 농도는 PPWR 제한치인 100 mg/kg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검토 시에는 기초 기재뿐만 아니라 안료, 금속 색상, 코팅, 마감 부품 및 장식 구성 요소를 포함한 완성된 포장재를 고려해야 한다.
PPWR 규정에 따른 책임 제조업체는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며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해야 한다. 맞춤형 판매 포장의 경우, 봉투를 실제로 인쇄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체가 모든 공급망에서 자동으로 최종 PPWR 제조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소재는 누가 상표명 또는 상표를 사용했는지, 누가 포장을 설계하거나 제조했는지, 누가 포장을 충전 및 밀봉했는지, 그리고 누가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EU 시장에 유통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장 공급업체는 재료 사양, 잉크 및 접착제 정보, 치수, 생산 데이터, 추적성 기록 및 확보 가능한 시험 증거를 제공하므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수입업자 및 브랜드 소유주는 생산 시작 전에 각자의 역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러 유럽연합(EU) 국가에 직접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별 생산자 등록, 보고 의무 및 확장 생산자 책임(EPR) 의무도 부과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적합한 포장은 올바른 경제 운영자 식별 및 시장별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으로 인해 몇 가지 과도하게 단순화된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라미네이트 포장이 금지된다는 주장, 모든 파우치가 즉시 단일 소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알루미늄 호일이 더 이상 유럽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주장, 또는 모든 포장이 이미 재활용 등급 A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PPWR은 2026년 8월을 기해 모든 라미네이트 또는 다중 소재 유연 포장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화된 재활용 설계 기준 및 재활용 성능 등급은 주로 2030년부터 후기 단계에서 도입되며, 2038년으로 갈수록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브랜드는 지금 당장 포장 구조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2026년에 선정된 파우치는 향후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될 때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제형 변경, 기계 시험, 유통기한 검증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은 테스트 없이 모든 구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보호성, 유통기한, 충진 성능, 운반 내구성, 포장 중량, 지역 재활용 호환성 및 확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모노-PE 및 모노-PP 구조는 호환되지 않는 폴리머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에 따라 PE/PE, 고차단성 PE/EVOH/PE, 모노-PP, 스탠드업 파우치, 플랫바텀 백, 롤스톡 필름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노머티리얼’이라는 용어는 완전한 규제 준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가에는 잉크, 접착제, 차단층, 지퍼, 밸브, 스풀트, 라벨, 장식 마감재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커피, 차, 영양제, 반려동물 사료, 고지방 간식의 경우, 재설계는 산소 투과율(OTR), 수증기 투과율(WVTR), 밀봉 강도, 천공 저항성, 충진 온도, 유통 조건, 목표 보관 기간 등 측정 가능한 성능 요구사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모노머티리얼 고차단 구조가 적합할 수 있으나,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대체재가 검증될 때까지 포일 또는 메탈라이즈드 구조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이 포장재는 종이가 주요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재활용 가능하지 않다. 플라스틱 라미네이션, 기름 저항 처리, 핫멜트 접착제, 금속 호일, 창문 부분 및 비기능성 층 등은 재활용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트 라미네이션 또는 소형 핫스탬프 로고는 자동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기능과 외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구성 요소는 최소화해야 한다.
브랜드는 수성 코팅, 신중히 선정된 바니시, 호일 사용량 축소, 분리 가능한 구성 요소, 더 효율적인 박스 치수, 장식 층 감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식품 접촉용 종이 포장재의 경우, PFAS 관련 근거는 일반적인 재활용 가능성 주장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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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정보 |
왜 중요 합니까? |
일반적인 캐일린 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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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구조 및 두께 |
폴리머, 종이, 호일, 코팅 및 차단 층을 식별한다. |
구조 사양 및 치수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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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PFAS 관련 근거 |
식품 접촉 화학물질 평가를 지원합니다. |
공급업체 선언서 및/또는 프로젝트별 시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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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관련 증거 자료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을 포함합니다. |
선택된 재료 시스템에 대한 시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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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관련 문서 |
지정된 접촉 조건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지원합니다. |
적용 가능한 선언서 및 이행 시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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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접착제 및 코팅 자료 |
기본 필름 사양에서 나타나지 않는 구성 요소를 반영합니다. |
자료 및 공급업체 정보(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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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및 밀봉 성능 |
제품 보호 및 충진 라인 적합성 확인 |
산소 투과율(OTR), 수증기 투과율(WVTR), 밀봉 강도 및 샘플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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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추적성 |
완제 포장재를 생산 및 자료 기록과 연계 |
생산 및 배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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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서 지원 |
책임 운영자가 적합성 파일을 준비하도록 지원 |
구조화된 보조 정보; 최종 법적 역할은 공급망별로 구체화됨 |
케일린은 PPWR 준비를 소재 공학, 제품 보호, 생산 검증 및 문서 지원의 조합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소재가 모든 포장 응용 분야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1. 포장 구조 검토 우리는 포장된 제품, 현재의 구조, 요구되는 유통 기한, 충전 및 밀봉 방식, 저장 조건, 치수, 인쇄, 표면 마감 및 부속품을 검토합니다.
2. 대체 소재 개발 응용 분야에 따라 모노-PE, 고차단성 PE/EVOH 기반 옵션, 모노-PP, 기존 고차단성 라미네이트, 호일 또는 금속화 구조, 종이 형태 및 적절한 폐기 시스템을 갖춘 퇴비화 가능 옵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및 기술 정보 지원 프로젝트별로 케일린은 소재 정보, 식품 접촉 관련 문서, PFAS 관련 근거 자료, 중금속 시험, 이행 시험, 잔류 용매 시험, 산소 투과율(OTR)/수증기 투과율(WVTR), 밀봉 강도 및 추적 가능성 정보를 지원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샘플링 및 충진 라인 검증. 신규 소재는 열밀봉 온도, 밀봉 시간, 기계 속도, 필름 강성, 지퍼 성능 및 이송 저항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대량 전환 전에 물리적 샘플 및 라인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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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케일린 포장 지원 |
구매자 / 책임 유럽 연합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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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구조, 구성 요소 및 생산 정보를 제공하세요. |
최종 포장 제품 및 타깃 시장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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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근거 |
관련 PFAS, 중금속 및 식품 접촉 문서를 지원하세요. |
필요한 근거 및 최종 승인 기준을 결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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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차단 성능, 밀봉 성능 및 충진 라인 평가를 지원하세요. |
유통기한 및 최종 적용 성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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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
배치 및 생산 기록 제공 |
최종 적합성 및 시장 출시 파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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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역할 |
공급업체 측 기술 자료 제공 |
책임 제조업체/수입업체 및 적합성 선언서(Doc) 서명자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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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
포장 중량 및 재질 자료 제공 |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록, 신고 및 수수료 납부 의무 이행 |
관련 케일린(Cailyn) 자원 탐색: 재활용 가능 PE/PE 유연 포장 , 식품 및 스낵 포장 , 커피 및 차 포장 , 및 건강식품 및 보충제 포장 .
1. 현재 유럽 연합(EU) 포장 현황 파악 이미 유럽 연합(EU)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계획 중인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 구조를 목록화
2. 식품 접촉 용도 우선순위 설정 PFAS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한 필름, 종이, 코팅 및 처리 방식을 검토
3. 기술 정보를 조기에 요청 선적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사양서, 선언서, 보고서를 미리 요청
4. 현재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향후 설계 목표를 구분 2026년에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재활용 가능성 및 최소화 요구사항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세요.
5. 전환 전에 대안을 검증하세요. 새 구조를 승인하기 전에 차단 성능, 밀봉성, 기계 호환성 및 유통기한을 시험하세요.
6. 책임 있는 경제 운영자를 명확히 하세요. 각 대상 시장에서 최종 적합성 파일을 준비하고 EPR 의무를 관리할 주체를 합의하세요.
규정 (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여러 요구사항은 추가 위임법 또는 시행법을 통해 단계적 일정으로 나중에 도입됩니다.
예. PPWR은 출처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포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EU 외부 공급업체는 관련 EU 경제 운영자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적층 유연 포장재에 대해 2026년 8월 일괄 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중 소재 구조는 향후 재활용 설계 기준 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니다. 모노-PE는 재활용 설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전체 포장재—차단층, 잉크, 접착제, 지퍼, 밸브, 라벨 및 예정된 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PPWR에 따라 제조업체로 식별된 사업체가 관련 적합성 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서 발행 책임이 있다. 정확한 담당 주체는 브랜딩, 설계, 충진, 수입 및 시장 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증거 확보 전략은 소재, 코팅, 공급업체 정보, 위험 프로파일 및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적절한 문서화 방식은 생산 이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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